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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Gold
Senior Writer

‘플랫폼 사업자, 테러 활동 책임 회피 어려워’ 美 대법원, 트위터 변론에 회의적

뉴스
2023.02.243분

미국 대법원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에 이어 ‘트위터 대 타암 네흐’ 사건의 구두 변론을 22일 진행했다. 구글 사건의 변론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한 것과 달리 이번 변론에서는 트위터의 책임 회피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은 2017년 ISIS 테러로 목숨을 잃은 요르단 시민 나우라스 알 아사프의 친척 타암 네흐 가족이 트위터를 상대로 건 소송이다. 타암 네흐 가족은 트위터가 자사의 플랫폼에 올라온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방관했으며, 다른 사용자의 피드에 ISIS 테러 그룹의 트윗을 추천했다며 테러지원국정의법(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iorism Act, JASTA)를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테러지원국정의법은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미국 시민이 테러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국가를 소송할 권리를 부여한다. 

트위터는 변론에서 책임을 부정했다. 회사가 테러리스트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1일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의 변론의 핵심 사안은 통신품위법 230조였는데 비해, 22일 ‘트위터 대 타암 네흐‘ 변론에서 주요 논의 사항은 테러지원국정의법이었다. 이는 원고 타암 네흐 가족이 JASTA를 법적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지만, 두 사건 모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따지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윌머 헤일의 파트너이자 전 미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트위터 변호사 세스 왁스먼은 “피고는 원고[트위터]가 수억 명의 사용자 중 ISIS 테러범이 있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만으로 원고가 국제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美 대법원, 트위터 주장에 회의적 

그러나 몇몇 법관은 왁스먼 변호사의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날 곤잘레스 사건의 변론에서 구글의 주장이 다뤄진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런 태도가 뜻밖이라고 말했다.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의 선임 변호사이자 시민자유권 이사 데이비드 그린은 ‘어제 곤잘레스 변론에서 법관들은 대체로 플랫폼 사업자가 단지 수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타암 네흐 사건에서도 그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대 타암 네흐 사건의 결과는 플랫폼 사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다만 그린은 법원이 내릴 최종 판결의 세부 사항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판결이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하는 쪽으로 내려진다면, 가령 ‘고지 및 테이크다운(notice-and-takedown)’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비슷한 방식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유해 콘텐츠를 감수해 게시자에게 이를 경고하고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린 변호사는 최소 2명 이상의 법관이 ‘유통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사업자가 직접 유통하는 제품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린 변호사는 “[유통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많은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가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와 구글 사건 모두 올여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l-ciokorea@foundryco.com